J.지은 2010.11.01 17:5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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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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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4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후 45일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출산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미달하는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 총 45일을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하며 산전에 부여된 휴가는 늦어진 일수만큼 임의적인 휴가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조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휴가 게시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휴가를 4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여원 68430-79 , 2002.02.18
     
    [질 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하였으나, 출산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하고 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이 산후에 45일이상 배치 되어야 함.

    - 따라서 사용자가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산전에 배치되는 기간은 최대 44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산전휴가가 44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의무없는 임의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산후휴가기간 45일에 미달하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전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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