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o666 2010.11.23 10:54

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데 간호사중에서 간부급인 수간호사란 직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팀장과 같은 역활로써 한 병동의 9명~10명 정도의 인원을 구성원으로 두면서, 병동의 환자들 관리와 인원관리, 병동관리등

책임을 맡아서 운영하는 한병동의 팀장입니다.

이런 역활을 하는 수간호사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그 자리가 책임이 큰 자리기에 공석으로 두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공석으로 두기엔 병원입장에서 조직관리면에서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인원을 채용하거나 해야 하는데, 문제는 휴가자에게 복귀후 같은 자리를 줄수 없는 실정인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복귀는 하더라도 수간호사가 아닌 일반 평간호사로는 복귀가 가능하며,

급여는 수간호사란 자리가 일종의 직책을 맡은 자리기에 급여도 틀립니다.

1. 수간호사가 아닌 직종이 같은 일반 간호사로 복귀 시켜도 가능한지?

2. 만약 평간호사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면 급여도 일반간호사에 맞게 조정해도 무방한지요?

    아님, 종전 급여를 업무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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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관련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수간호사의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다는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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