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7.30 16:52

아래 질문했던내용인데

답변내용이 질문과 달라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0년 7월 16일(금) 까지 근무를 하고

 

7월19일(월)-7월 23일(금)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12월 말까지

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산전후휴가 전날까지의 해당하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 https://www.nodong.kr/qna/61147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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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이른바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7.26.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한 상태에서 7.1.~7.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7.19.~7.2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 때문으로 보이는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5일)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7.12.~7.16.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으므로, 7.18.(일)을 유급주휴일로 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7.19.~7.23.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제도의 취지상 도래하는 주휴일(7.25)은 무급주휴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주의 전부를 휴가사용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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