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발생된 인센티브를 올해 4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전 올해 임신중이며 내년 2, 3분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 3분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우리회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발생된 인센티브를 올해 4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전 올해 임신중이며 내년 2, 3분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 3분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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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중 구직활동 1 | 2010.09.20 | 7449 | |
여성 |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 2010.09.16 | 3218 | |
여성 |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 2010.09.16 | 2582 | |
여성 |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 2010.09.16 | 7218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 2010.09.16 | 4936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0.09.11 | 2880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 2010.09.08 | 4633 | |
여성 |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 2010.09.07 | 3135 | |
여성 | 출산 휴가중 조직개편 1 | 2010.09.07 | 1644 | |
여성 | 육아휴직신청 1 | 2010.09.06 | 1703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 2010.08.31 | 8768 | |
여성 |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8.31 | 2013 | |
여성 | 육아 휴직 연장.... 1 | 2010.08.29 | 5627 | |
여성 | 육아휴직일수 문의 1 | 2010.08.23 | 3578 |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 2010.08.19 | 5245 |
여성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 2010.08.19 | 4437 | |
여성 | 출산휴가(산전후휴가)기간 부여방법 1 | 2010.08.17 | 4424 | |
여성 | 직급변경 1 | 2010.08.14 | 2299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관련 질의 1 | 2010.08.12 | 3070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 2010.08.10 | 62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되며 육아휴직 중 성과급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육아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될 때에는 감액 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