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ired 2010.09.07 07:55

안녕하세요.

저는 IT 업종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6/14~9/13)이고 복귀가 다음주인데,

회사 조직개편으로 인한 제 자리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쓴 지 얼마안 있어 조직개편을 하였고,

두 팀으로 있던 팀을 하나로 합치고, 제 밑에 있던 팀원을 팀장으로 명하여,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팀 하나에 팀장이 둘이 된 상태이나,

저희 팀원들의 자리를 모두 옮겨 배치시켰고,

저희팀 자리에는 제 자리만 있어 누가 보더라도, 저는 팀원 없는 팀장이 되어 버렸더군요.

 

이런 사실을 저희 팀원이었던 직원에게 들었고, 회사에서는 어떤 사실도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복귀를 한다는게, 사실 심적으로 너무 어려워 자진 육아휴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육아 휴직 후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때는 더더욱 복귀가 힘들텐데, 더 걱정이 되네요.

 

사실, 회사가 어려워 2009년 1월부터 1년이 넘게 월급 10%씩 유보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고,

금년 1분기는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니, 누군가를 짜르고 싶을텐데, 저는 애 엄마에 연봉도 많고 게다가 이번에 출산휴가까지 냈으니,

사측입장에서는 제가 0순위인건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은 입장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논의나 통보도 없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어 어찌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했던 행태를 보면 직원의 배려가 전혀 없어 이번 저에게 했던 것이 별다른 일이 아닐거라 생각되지만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저랑 비슷하게 짤린 팀장이나 팀원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ㅠ.ㅠ)

 

 한편으로는 내 자리도 없는 회사에 가느니 그냥 육아 휴직해야 겠다 생각되고,

 한편으로는 회사가 너무 괴씸해서 뻔뻔하게 복귀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야겠다(당연히 회사에서는 제가 알아서 물러날거라 생각할테니까요 )

생각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사측과 싸워 제가 얻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머리도 복잡하고, 밖에서 애기도 울고 있어 두서없이 썼네요..

 

정성어린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단일조직체계를 꾸리면서 팀체계내에서 애매모호한 형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조직개편과정에서 팀장인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시스템과 의사소통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위법상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으로 회사의 전속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회사는 법률에 따라 본래의 업무로 복직시켜야 하겠지만, 조직의 축소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본래의 업무외에 '동등한 임금수준이 보장되는 직무'에 복귀조치하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법하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출산휴가 종료후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나올지 확신할 수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먼저 선제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으며, 복직후 회사가 구체적으로 귀하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는지를 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 등을 점검해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30일전에 미리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개시하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미리 신청하여 회사와 별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중 구직활동 1 2010.09.20 7449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여성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2010.09.16 2582
여성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2010.09.16 7218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2010.09.16 4936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2010.09.08 4633
여성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2010.09.07 3135
» 여성 출산 휴가중 조직개편 1 2010.09.07 1644
여성 육아휴직신청 1 2010.09.06 1703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8.31 2013
여성 육아 휴직 연장.... 1 2010.08.29 5627
여성 육아휴직일수 문의 1 2010.08.23 3578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45
여성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2010.08.19 4437
여성 출산휴가(산전후휴가)기간 부여방법 1 2010.08.17 4424
여성 직급변경 1 2010.08.14 2299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관련 질의 1 2010.08.12 3070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2010.08.10 6224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