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변경되는 육아휴직 중 단축근무제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함으로 인해 줄어드는 급여의 일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시는 내용도 있던데 자세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급여와 무관하게 일괄 금액 지원인 것인지?
지급받던 급여에서 줄어든 만큼의 % 별로 차등지원인지요?
그리고 15~30시간이내에서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와 재량 것 해당 시간 외로도 협의는 가능한 것 같긴하던데~)
해당 시간 외로 협의할 경우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해택은 못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하나입니다. 모든 기준과 방법은 기존 전일제 육아휴직과 동일하며 다만 차이가 있는 점은 1)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지 말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2)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와 적절하나 육아방법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고용지원센터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별도의 급여(육아휴직급여)가 없다는 점입니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월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수령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지급할지, 아니면 근로자에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월20만원이 지급되는데, 예들들어 1.1.부터 3. 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는 91일/30일=3개월(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분의 지원금 [ 20만원 * 3개월 = 60만원]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1주당 15시간 미만이거나 30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유효하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장려금(회사에 지급)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