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24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2010/12/1 ~ 2011/2/28 (90일) 산전후휴가를 쓰고 2011/3/1~2011/5/31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이후에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애기 돌볼 사람이 없고..회사가 2012년에 강원도 횡성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래저래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출산으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분이 많아서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