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중 건강보험료만 내면된다고 답변들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보험료를 안내려면 제가 따로 어디다 신청을 해야하나요??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안내어도 되는건가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중 건강보험료만 내면된다고 답변들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보험료를 안내려면 제가 따로 어디다 신청을 해야하나요??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안내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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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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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0.07.30 | 1487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0.07.29 | 1406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0.07.29 | 1273 | |
여성 |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사직과 실업급여 1 | 2010.07.22 | 6362 | |
여성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 2010.07.22 | 5105 | |
여성 | 육아휴직시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0.07.21 | 4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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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납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간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납입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