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맘 2010.07.20 23:50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거주지와 사업장 간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내용을 충족한다면 퇴직시 위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추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사유 및 이전 증명 자료등을 제출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휴가 전 급여계산 1 2010.07.30 1737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2010.07.30 148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0.07.29 1406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2010.07.29 1273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사직과 실업급여 1 2010.07.22 6362
여성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2010.07.22 5105
여성 육아휴직시 연차휴가 계산법 1 2010.07.21 4151
»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명절휴가비도 지급되나요 1 2010.07.20 5023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 1 2010.07.19 4176
여성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0.07.13 7193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691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0.06.30 3663
여성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2010.06.28 2458
여성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2010.06.25 3506
여성 임신8개월 해고통보 1 2010.06.21 2967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2010.06.15 4806
여성 육아휴직 1 2010.06.10 1694
여성 퇴사유도 1 2010.06.10 2088
여성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6.09 2570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