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1 2010.07.22 16:43

저희 회사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중..

임신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 복직이며 4개월 후 다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이런 사정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직을 권하고 싶은데 육아휴직 후 1달 이내에 권고사직은 회사에 패널티가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또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한 달을 출근해도 무슨 일 하나 제대로 마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패널티도 없고 또 직원에게 실업급여도 지급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대상 중에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사직을 권하는 경우

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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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3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고용지원센터에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등으로 인하여 관행적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지 않지만 사업장내의 분위기 또는 관행상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위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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