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스 2010.07.29 14:53

출산휴가를 신청할려고했는데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되서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작년9월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올해1월1일부터 정식이되서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7월4일이 예정일이였는데 6월29일에 아기가태어났습니다.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아무것도 신청할수없다던데요

육아휴직도 신청할수없는건가요? 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무해야된다면서 안된다던데??

인터넷찾아보니깐 육아휴직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고나오던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두가지다 신청안된다면 8월1일부터 출근해야될것같은데..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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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90일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급여(출산휴가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개시후 60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출산휴가개시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출산휴가개시후 60일까지의 기간'이 고용봏머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귀하가 1.1.에 입사하였고, 6.29.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다면 1.1.~6.28.까지는 물론이고 6.29.~8.27.까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고 그러하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2.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첫 취업일로부터 육아휴직개시일까지 1년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첫 취업일을 2010.1.1.로 본다면 2012.31.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육아휴직개시일을 2011.1.1.이후로 한다면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미만인 근로자이어서 당초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호의적인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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