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0.02.10 09:24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래내용 관련하여, 임신의 기간이 16주 이하의 경우 법적인 보호휴가가 없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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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0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16주 이상인 상황에서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16주 미만의 경우 법에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등을 이용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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