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이 2010.03.29 13:40

안녕하세요~

8월6일이 출산예정인 임산부 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사업장을 2개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법인체이며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6월이나 7월중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을 정리하고 하나의 사업장만을 운영해 나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7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였거든요~

 

1. 만약에 지금 제가디니고 있는 사업장이 폐업신고되고 제가 지금사장님의 다른 사업장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거의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점과 폐업신고를 하는 시점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출산휴가 들어간 후에 폐업신고가 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 사장님의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되게되면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지금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구요, 급여는 22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사업장에서는 220만원을 받았지만 옮겨질 사업장은 월급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급변동도 출산 후에나 가능한데,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월급만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출산휴가비는 언제나오나요? 7월달 출산휴가 들어가면 7월달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끝나고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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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가 되며 출산휴가 중 퇴사가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 전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의 폐업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이 되었다면 전체기간 재직 중으로 판단할 수 있기 대문에 산전후휴가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 종료후 1년이내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휴가기간 중에 신청을 하거나 또는 휴가 종료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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