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출산 휴가 중이고(5월3일복직입니다) 육아휴직까지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육아 휴직(3~4개월정도)후 바로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금은 복직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출산 휴가 중이고(5월3일복직입니다) 육아휴직까지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육아 휴직(3~4개월정도)후 바로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금은 복직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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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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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급여 1 | 2010.05.10 | 1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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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기간중에 다른회사에 취업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기간 도중에 퇴직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종료후 반드시 복직해야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퇴직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알게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그러한 언급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육아휴직은 3~4개월정도가 아닌 1년동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