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레몽뜨 2010.04.13 17:21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출산 휴가 중이고(5월3일복직입니다) 육아휴직까지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육아 휴직(3~4개월정도)후 바로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금은 복직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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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기간중에 다른회사에 취업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기간 도중에 퇴직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종료후 반드시 복직해야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퇴직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알게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그러한 언급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육아휴직은 3~4개월정도가 아닌 1년동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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