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질문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다운 받아서 작성 후 내야 하는지?
사업주께서 제가 알아보라 하셔서요..
두번째질문 : 출산휴가때 필요한 서류들도..
<1. 출산휴가확인서, 2급여대장 3,출산휴가급여신청서4.출생확인서>
이렇게 맞는것 같은데 .. 어디서 서류들을 다운 받아야 할까요?
고용지원센타에두 없구.. 노동부자료실에도 없구.... 직접 고용지원센타까지 가야하는건지..
2시간 걸려요^^무지멀어..
지난번에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