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ofus 2009.11.17 12:45

안녕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도움 많이 받고 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상담드릴께 있네요...^^

수고스러우시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는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육아로 인한 퇴사)하였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육아기관에서 위탁이 불가능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가지 문의가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

1.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상담해 주시는 분 마다

원하시는 서류가 다른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양가 부모님께도 서류를 받아야 해서

정확하게 알고 준비 하고 싶어서요 

 

=========================================================

2.  저의 경우에 추가되는 서류가 또 있을가요?

 

제가 날짜계산을 하루 잘 못해서

육아휴직 365일 중 364일을 쓰고 퇴사했거든요..

그날짜가 또 일요일 이기도 한데..ㅡㅡ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담당자마다 말이 다르네요..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도 하고

무관하다고도 하고 ㅡㅡ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또 추가적으로 서류가 더 필요한지요..

 

=========================================================

 2.. 실업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1년내에 다 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제 나이가 33이고요

퇴사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이 좀 넘습니다.

그럼 150일 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일로 부터 150일로 1년까지 인가요?

아님 수급날짜로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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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상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계소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용일수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담당자별로 답변이 다른 이유는 정해진 서식이 없기 때문에 사건형태와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될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30세 이상인 근로자가 3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수급기간은 150일 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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