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점을 두고 지방 지점까지 합치면 상시근로자 100여명 안쪽의 법인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전휴가를 60일이상 지급하지 않고 60일도 중간에 나와서 근무하다 다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말로는 자연 스럽지만 강제성은 띠고 있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지방 지점까지 합치면 상시근로자 100여명 안쪽의 법인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전휴가를 60일이상 지급하지 않고 60일도 중간에 나와서 근무하다 다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말로는 자연 스럽지만 강제성은 띠고 있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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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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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장려금 1 | 2010.01.19 | 2961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0.01.16 | 8610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1 | 2010.01.11 | 3457 | |
여성 | 회사측의 육아휴직 거부 3 | 2010.01.11 | 5840 | |
여성 | 산전 후 휴가 급여 계산법 문의 1 | 2010.01.11 | 6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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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 2009.12.17 | 4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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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며 당사자 합의로 휴가일수를 단축이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일수(90일, 산후 45일 반드시 포함)를 일시에 모두 부여를 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할 때에는 벌칙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