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alrma 2009.12.05 15:45

 출산,육아휴직 받을수 있는 조건이 조금 궁금해서요..

만약 4대보험 다 들어가고 집에서 재택근무 (근무시간5시간)를 해도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고 출산,육아휴직비를 지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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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게 되며 재택근무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사유에 충족할 때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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