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톰달려 2009.12.11 17:40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1. 계약직 여성근무자 출산중 계약종료 가능여부

 - 제 와이프가 출산예정일이 09.01.20 입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06년~현재까지)

   그런데 계약갱신일이 09년 01월 15일인데..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09년01월10일 부터 사용할려고 합니다. (법적 90일..정도) 

   만약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 할 경우 법으로 인정받은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가능한가

요?  아니면 이미 출산휴가중이지만 근무가 종료되었으니 그 시점으로 끝나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얇은 지식으로는 출산휴가기간 및 이후 30일동안은 해고가 안되다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직은 제외 되는건가요?

 

2. 계약 종료 될 경우...

 출산휴가가 인정받을수 없고 계약종료로 무직 상태가 된다며...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산으로 인하여 3개월의 기간은 어디서든 근무를 할수는 없지만...실업급여? 등 지급이 가능한가요?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사이트인데..

고용자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것 같습니다.

복받으시고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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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2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 즉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12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한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결국 회사가 근로계약종료(1.15)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다면 1.15로 자동해지(퇴직)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는 1.15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급적 출산휴가개시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가 1.15 종료와 동시에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회사는 정부로부터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회사가 귀하의 배우자에 대한 재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를 회사에 안내하여 재고용을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후재고용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6

     

    4. 회사가 1.15.로 종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는 자발적 퇴직 또는 출산으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지 말고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5.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후 출산한 경우 선택에 따라 '상병급여'(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음)를 청구하거나 '수급기간 연장'(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차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또는 수급기간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실업급여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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