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 2009.12.17 16:22

200명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속한지는 2년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임신 21주차이며 4월 중하순이 예정일입니다.

개인적인 계획은 출산 시까지 출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복직하고자 했는데...

 

회사사정이 안좋으시다며 다음달(2010년 1월)부터 출산시(2010.4월)까지 휴직(무급)을 권고받았습니다.

출산 시점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출산휴가 사용 후부터는 복직을 시켜주시겠다고

구두상 답변은 들었으나 말만 믿고... 휴직을 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면 휴직하는 것 까지는 감안하겠으나

출산휴가 사용과 복직을 희망하기때문에 너무 강경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뭔가 우회적으로라도 확약(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대비하여,

임산부 휴직권고/ 임산부 휴직중 해고통보/ 출산휴가중 해고통보 등등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빨리해야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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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7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한과 기준이 없듯이,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유급 또는 무급)을 권고하거나 임산부인 여성노동자에게 휴직을 권고하는 행위는 법률상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면, 휴직권고 또는 휴직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자유의사로 그것을 수용할 자유와 함께 수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게 출산휴가 개시전까지 무급휴직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것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중하게' 이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거절할 때는 가급적 차후 입증이 가능하도록 이메일을 통해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며, 내용에는 귀하의 현재 심정을 사실대로 충분히 적어, 차후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하여 입증하여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근로기준법(제32조 제2항)에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1년)중에도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출산휴가 종료후 복직 및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출산휴가를 말함)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즉,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및 육아휴직기간중의 해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회사가 해당기간중에 해고조치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통상의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절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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