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낙타 2009.12.30 17:22

안녕하세요..

아래 부자허브라는이름으로 글을 남겼었는데요..

답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의 집은 성남이고, 회사는 구로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을 합치면 2시간 40분에서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준다고...즉 권고사직으로 절대 못해준다고 해도

기존에 출퇴근시간이 2시간 40분에서 3시간 정도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출퇴근시간이 20분정도 오차가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요?

 

출근을 제가 약간 빨리 하는편인데, 일찍 나오면2시간 40분정도 걸리고

붐비는 출근시간대에 나가면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글구 구로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꽤 걸어가야 하는데,

걸음걸이라는것이, 사람마다 다 틀린것이고...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선 절대 실업급여(권고사직)는 안해줄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참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복직시켜줄 생각도 없어보이고요..

 

육아휴직 끝나면 저도 다른직장 열심히 알아봐야 하는데, 실업급여도 못받고 알아본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용...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로 다시 복귀하고싶으면 연봉깍고 오라는데..ㅜ,.ㅜ

성남에서 구로까지 다니는데 연봉까지 깍고 갈수도 없고...

  

제 생각엔, 회사에서 저같은 경우를 겪어보았을 것이고, 저보다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을것 같은데,

제가 회사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위해 준비해 둘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저희회사는 메신저로 대화를 자주하는데,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화내용을 저장해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저의 복직에 대한 의지와 연봉을 깍고 입사를 하라느니

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할경우 그럼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하는 그런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는다거나...

이런방법을 미리 써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회사에서는 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저도 만발의 준비를 해야할것 같네요..

임신과 더불어 제가 에물단지가 되다니....참..사람 비참하게 만드네요....

사회생활이 달리 힘든게 아니라 이런것들 땜시 참 기운빠지고 힘드네요

 

암튼 바쁘신데 제 글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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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3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의 판단은 집에서 회사까지의 도보시간 및 통상의 교통수단이용시간(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이용 및 정류소 대기시간 포함)을 모두 계산하며, 왕복3시간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함께 통근시간대에 같이 동행하여 실통근소요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물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 그런데, 본래부터 회사와 거소지간의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이었던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라면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전 또는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 결혼 또는 양육을 이유로 한 통근곤란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육의뢰에 따른 통근곤란(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되는 경우)으로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거소지근처의 보육기관의 현황과 보육가능시간대 등을 조사하셔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종료후 회사의 복직거부는 위법하며,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채 퇴직처리한다면 (부당)해고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시켰지만,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임금을 감액한 채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가 2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방법 등을 통해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등으로 남겨두는 것은 차후 회사와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의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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