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오기 2010.01.25 15:22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09년 9월  12일에 다른회사를 다니다가 두달치 급여를 받지못해서

그만두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그만두자 마자 바로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데..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되어 2월달에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 급여금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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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재직한 상태에서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엑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0.2. 출산 또는 임신을 이유로 퇴직한다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임신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시면서(=퇴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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