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09.09.14 08:56

현재 임신중인 생산직 여성이 임시추기로서 유산기가 있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어떤도움을 줄수 있으며 개인휴직사유가 타당한지요

생산직 여성은 회사를 계속다니고 싶어하고 있으나 유산기가 있어 고민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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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4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유사산휴가가 부여될 뿐, 유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산, 사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근로자의 신청을 기초로 개인병가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개인병가 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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