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부여를 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부여를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법적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퇴직금 지급을 별도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퇴직금 지급이 사업장내의 관행이라면 그 관행을 사유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행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대표자와 사모님을 제외한 근로자수 - 3인(5인미만)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도소매업 / 무
>회사 소재지: 대구
>근무기간: 2008.01.23 ~ 현재(산전후휴가 중)
>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곳저곳 찾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
>올 3월에 출산하여 우여곡절끝에 출산전후휴가 3개월은 지금 사용중이고 육아휴직을 회사측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되니 한달에 50만원도 큰돈이기에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회사측에서는 안해줄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ㅡㅜ
>노동청에 알아보았으나 5인미만 사업체는 안해줘도 법적 처벌에서 제외된다면서 회사측에서는 육아휴직을 거절하였습니다.
>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체는 퇴직금도 안줘도 된다고 하면서 안줄려고 하는데 기존의 직원들은 모두 받았는데 저만 못받을수도 있나요?
>
>원래는 한달만 쉬고 나와서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애기 봐줄 사람도 없고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니 회사측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과 퇴직금을 꼭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길 간절히 바라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저녁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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