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4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출산휴가 또한 동시에 종료됩니다.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은 재직 상태였으나 2개월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남아있는 출산휴가는 소멸하게 되며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동일한 사유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
>고용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08.11.1~2009.10.31 까지 이나,
>국가연구사업이 2009. 8. 31자로 종료되는 관계로(애초 채용당시 사업종료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음) 8. 31자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09. 7. 1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어서 7, 8월 2개월은 노동부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는 차액만큼 지급해줌)
>그런데 출산휴가 3개월차인 9월달에는 이미 퇴직처리가 된 후인데,,이경우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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