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리한 처우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복직 예정부서로의 인사이동이 회사 관행등에 의한 일반적인 인사이동이라면 이를 불리한 처우라 볼수 없으나 이러한 관행이 없는 상황이며 객관적으로 불리한 부서의 이동이라면 법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신 후 이를 정정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복직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정확한 기간은 없으며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 즉시 복직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웃소싱업체(서울소재,50인이상/파견)
>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A회사에 도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출산휴가를 냈고 바로 육아휴직도 모두 5월초로 끝난상태입니다..
>
>육아휴직이 끝나기 며칠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나와서 상담좀하자구요..
>
>A회사에선 인바운드 업무(AS접수)
>혹시 티오가 있는지 측근에 물어보니 며칠전에 자리가 비었었는데 바로 사람이 충원됐다고
>하더라구요...
>
>제가 대기상태인데 다른 사람을 새로 뽑아 충원을 해놓구선 A회사에 티오가 날때까지 상품을 판촉하고 가입시키는 그런 아웃바운드 업무를 하라고 하길래 그런 업무는 못하겠다고 다른업무를 이렇게 시켜도 되냐고 했더니 비슷한 업무로 복직시켜도된다고 법적으로도 그렇다면서 담당자가 그러더라구요..
>
>월급도 A사에서 받았던 수준으로 맞춰준다면서 100-110(세전) 세후는 95만원을 얘기하는거예요...
>제가 보통 받았던 급여가 인센티브도 있었기때문에 보통 세후 110-120받았거든요..
>원래 일이 너무 쉬운일이라 알바들 뽑아서 쓰던 일이라며 알바생들은 90밖에 못가져간다고
>오히려 저한테 생색내듯이 얘기하는거에요..
>
>제가 기본급이 110인데 기본급은 맞춰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1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서 나머지 10은 기본급이 아닌 수당에서 플러스되서 나가는걸루 되어있다며 고정급 110을 맞춰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건 그 아웃소싱회사에서 그렇게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제가 왜 손해를 봐야되는걸까요??
>
>제가 뭔가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것같구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구요..
>월급받는것두 금액차이도 나고..전화업무라고 하지만 제가 했던일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업무를 강요아닌 강요를 하는거구요..
>자기네 편의에 맞게요..
>
>알아보니 동등한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휴직전의 동일한 업무에 복귀켜야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은건지..제가 회사측에다가 어떠한 얘기를 해서 정정할수 있는부분이 있는지.. 복직은 육아휴직끝난후 얼마동안의 기간안에 꼭 복직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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