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중의 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급여액 중 변동성 급여(연차수당,식대,연장수당,휴일수당 및 상여금 등)제외하고 기본급과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2. 사업주는 출산휴가기간 1일째부터 60일째기간에 대해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월급여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통상임금액이 23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개시 2개월간에 대해 사업주는 135만원을 초과한 임금액(월95만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건을 접수한 노동부는 사업주를 상대로 월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미지급여부를 사실조사하되며, 사실조사결과 미지급여부가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하며, 지급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검찰에 입건조치합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자연스럽게 사업주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사업주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임금체불사건의 자세한 해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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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0명 정도 되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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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예정일이 7월 중이라서 6월 말까지 출근하고 7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 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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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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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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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차액은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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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매월 받는 월급은 세전 금액이 250이 넘습니다.
>
> 이런 경우... 회사에서 2달동안은 차액금을 지불 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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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차액금을 지불 해야 하는 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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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회사에서 지불을 거절 할 경우 어찌 처리 해야 하는 지요?
>
>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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