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지급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2항에서는 "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원칙을 정하는데 있어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원의 남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서로가 어떠한 역할 등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에서 말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노동부 행정해석 1999.12.2, 여정 68247-141)을 말한다고 할때, 비교대상이 되는 남녀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정도가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다소의 임금차이는 남녀차벌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사소한 정도의 차이라면 남녀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현재의 임금차이 또는 차별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이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청소원을 남,여 각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청소의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고 근무시간도 같으며,
>대청소와 같은 작업은 공통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
>임금은 남자가 힘쓰는 일을 많이 하므로 더 주고 있는데
>이것이 남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타당한 주장인가요?
>
>두분의 근속연수는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지급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2항에서는 "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원칙을 정하는데 있어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원의 남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서로가 어떠한 역할 등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에서 말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노동부 행정해석 1999.12.2, 여정 68247-141)을 말한다고 할때, 비교대상이 되는 남녀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정도가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다소의 임금차이는 남녀차벌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사소한 정도의 차이라면 남녀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현재의 임금차이 또는 차별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이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청소원을 남,여 각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청소의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고 근무시간도 같으며,
>대청소와 같은 작업은 공통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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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남자가 힘쓰는 일을 많이 하므로 더 주고 있는데
>이것이 남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타당한 주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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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의 근속연수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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