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2 2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에 대해 4대보험료 납부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휴직중인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휴직(출산휴가, 육아휴직 포함)중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조치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시행여부는 좀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몇 줄 적습니다.
>
>만약, 통상 임금 150만원(세제후)을 받던 사람이라면 출산 휴가시 2개월은 회사에서 차액이 나오지만 마지막 달인 3번째 달엔 회사에선 아무런 차액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나가던 4대보험료및 세금은 계속 나갈것인데 회사에선 원래 반을 내주지만 반은 본인 부담이었으므로 3번째 달엔 출산 후가 중인 본인이 노동부에서 주는 135만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마지막 달엔 아무 것도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꼬박꼬박 떼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 직원꺼를 내주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마지막 달 세금을 본인이 소급하여 회사에 내야하는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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