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종료휴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 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업주가 협의를 통하여 해결을 강구해 본 후 계속적으로 업무배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 또는 부당정직구제신청등이 가능합니다.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문서, 녹취등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시 불리한 처우의 의미 (감독 68213-3125, '95. 2.10)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현행 제19조 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07년12월31일로 마치고
>08년01월02일 부터 복직될 근로자입니다.
>1월2일은 개인연차에서 일괄 차감하여 회사 전체가 휴무여서
>1월5일 부터 출근하러 회사에 갔습니다만
>기존에 근무하던 책상과 업무는 다른 정규직원이 차지하고 있어
>회의실을 전전하며 있다 오후에서야 빈책상(말이 빈책상이지 자질구레 물건이나
>상자를 쌓아 두었던 책상)에 멀건히 앉아 있으라 하네요...
>다음날인 1월6일에도 출근을 하였습니다만 변화된 건 없고
>5일과 6일날에 걸쳐 관리부 부장과 본인 부서장과 여러차례 얘기를 나눠보았으나
>어떻게 하냐....현재 TO도 다 차있는 상태이고 않을 자리고 없지 않는데...
>(빈책상을 주기 전까지) 다른 부서에도 갈만한 곳도 없고 결국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회사사정이 않좋아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이렇게들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찾아가 일도 주지 않고 빈책상에 앉아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귀찮게 하니
>달리 방법이 없으니 좀더 생각해보고 뭔가 방법이 나올때까지 그냥 기다려만 보라고 합니다.
>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지 전까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가와 휴직에 들어가지 전에 기존에 있었던 직원에게 업무인계를 하였으며
>부족한 1인에 대해선 육아휴직까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인원을 채워넣은 상태로
>휴가와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육아휴직이 만료되기전에 기존에 있던 직원이 사직을 하고 계약직 직원도 그만두어
>계약직 직원과 기존에 있던 정규직원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약직 직원이
>몇번 바뀌었다고 하며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기존 직원이 일하기 힘들어 그만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 하소연하는 등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정규직원
>1인을 더 채용하였다고 합니다.저에게 상황을 설명하며(정규직을 뽑으면
>제가 복직했을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하며 반 협박이죠)
>빨리 나올 수 없냐 하였으나 아기가 아직은 어리고 당시 마땅히 아기를 맡길 상황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하였는데 정규직을 뽑은 듯 합니다.
>9월 추석연휴즈음에 안부차 연락하였을 때 휴직을 마치고 08년 1월에 와도 정규직이 모두차 있어 자리가 없어 어쩌냐..하시길래...안됩니다.
>휴직끝나고 제가 갈 곳이 없으면 어떻합니까 했더니
>사장님께선 수습기간내 있는 신입을 보내던지 제가 복직을 안하던지 둘 중 하나를
>부서장이 선택해서 처리하라고 했다며 본인도 난처하다고 하셨어요.
>굳이 제가 오겠다면 수습3개월이 끝나는 11월 중순(14~16일경)까지 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습하고 있는 직원을 내보낸 적이 없어 이것도 참 어렵네 하시며 저보고 생각해 보고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10월말~11월초경 다시 연락드리며 그럼 언제부터 나갈까요 하고 여쭤보니 글쎄...이제 겨우 인수 인계 다하고 정신없던 업무가 정리되어가는데 어쩌지...있는 신입을 내보내기도 어렵고..참....
>육아휴직이 언제까지이지? 그럼 12월31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하셨습니다.
>통화 후 불안하여 메일로 다시 12월말까지 육아휴직을 다 안채우고 더 빨리 나갈 수 있으니 연락달라고 하였는데 메일이나 전화도 없었습니다.
>자리보전에 불안불안하였지만 정당히 챙길 수 있는 귀한 육아휴직을
>하루라도 아이와 보내고 싶어 주어진 31일까지 휴직을 채우고
>08년 1월 5일에 복직하고 보니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어찌할지 몰라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회사에선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더이상 충원을 할 수 없다하고
>전 제 업무와 자리를 유지해주겠다는 전제하에 휴직계를 결재 받아
>정당히 보내고 왔는데 빈책상에 일도 없이 앉혀 놓는건
>알아서 나가라는 말이 아니냐고 하며 징징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여직원들도 저로 인해 누군가 그만두야하는게 아닌지 경계하는 눈치이며
>계속 부서장과 관리부장한테 가서 하소연하면 본인들도 힘들다고 하며
>더이상 멍하니 빈책상에 않아 있기 힘들어 우선 회사쪽에는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하며
>7일인 오늘 부터 휴가계를 쓰고 집에 있습니다...
>회사에선 육아휴직 후 바로 사직시킬 수 없으니
>분위기 조성하여 알아서 나가게 하려는 것 같은데
>(절대로 누구하나 권고사직 이란 단어를 입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판단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결국 그만둬야 한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그만둬야 가장 좋을지도..
>현재 제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쓰면 1월달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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