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 2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8월 21일이 토요일이고 8월22일이 일요일(주휴일)인데,
이 때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 2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8월 21일이 토요일이고 8월22일이 일요일(주휴일)인데,
이 때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2021.11.16 | 131 | |
여성 |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 2021.11.11 | 158 | |
여성 |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 2021.10.28 | 107 | |
여성 |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 2021.10.21 | 623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27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1.10.09 | 416 | |
여성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 2021.09.27 | 672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1.09.24 | 474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 2021.09.23 | 894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 2021.09.10 | 519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22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3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66 | |
여성 |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 2021.08.21 | 3144 | |
여성 |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 2021.08.19 | 827 | |
여성 | 육아휴직일 계산문의 | 2021.08.19 | 149 |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391 |
여성 | 육아휴직 중 복직 1 | 2021.08.18 | 243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27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의 부여조건으로 기존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한 바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