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인정도 상주하고있는 중소기업의 경리담당자입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출산 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는 직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일단 해당 직원은 2022.02.28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계약직 여성사원이며, 

9/6~12/4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12/5 ~ 계약기간까지 22.02.28 육아휴직 사용후에 복직 없이 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되었습니다. 

이때, 출산급여신청은 고용보험사이트 내 온라인신청으로 9/7일경 제가 진행할 예정인데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기간 및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급여신청 9/6일 직원 출산휴가 들어가면 신청예정인데,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니 제가 12/5일 이후 고용보험사이트 내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회사담당자로서 진행해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때(육아휴직기간동안 즉 12/5 - 22/02/28까지), 이 여성사원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할 필요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2021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확인시, 

*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간접노무비)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2가지 항목이 있던데 이 2가지 모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장려금 항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맞다면,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은 육아휴직기간 (12/5-22/02/28) 동안 -> 육아휴직 시작한날이 속하는 다달의 다음달 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니, 총 1개월분만 지원받을 수 있는걸까요? (해당 여성사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없이 퇴사예정)  더불어, 이 부여장려금을 받으려면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고 나서 신청하는것인지? 출산휴가들어가고 나서 해야하는것인지?)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경우에는, 

최초신청시, 대체인력이 9/8일 입사예정으로, 대체인력 1개월 급여 나간 이후에 고용보험사이트 내에서 신청하면 되는지? 더불어 2회차부터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시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되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3-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들어갈 근로자 21/9/6-22/2/28 동안 출휴 및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후 복직없이 퇴사!

대체인력 입사 21/9/8 일부터 근무 후 3개월 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예정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은 21/9/8 - 22/2/28일까지 해당기간동안만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것인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현 출산휴가및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 급여가 226(세전)만원이고, 대체인력 직원 급여 240(세전)만원 예정이라고 가정하면, 얼마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 전화상담시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이렇게 노동ok측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처음 진행하는 모성보호 지원이다보니, 이것저것 물어보게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021.11.16 131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58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07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23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27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16
여성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2021.09.27 672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747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894
여성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2021.09.10 519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2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83
»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66
여성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2021.08.21 3144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27
여성 육아휴직일 계산문의 2021.08.19 149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391
여성 육아휴직 중 복직 1 2021.08.18 243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27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2021.07.29 5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