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수수고미 2021.09.10 16:45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했었는데 이번부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계산으로 바뀐다네요

제가 육아기단축근무를 1년을 했기때문에 연차갯수가 줄어드는데

2021.2022년 연차 발생계산 부탁드려요

사무실에서 계산해서 준건 제가 계산한거랑 차이가나요.

20년에 3년근속해서 연차가 16개발생했는데, 21년도 연차계산할때 육아기단축근무계산방법으로 계산할때 연차를 16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인터넷을 보니까 육아기단축근무가 없었다면 통상연차휴가의 개수라고 써있더라구요), 22년은 5년근속해서 연차 17개 발생이 되는건데 연차계산할때 17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회계년도에서 입사일로 바뀌었을때 19년과 20년에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을 지급하거나 올해 연차 사용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년도일때 연차가 남으면 없어지고 수당없다고해서 모두 사용하고있었어요.

입사 : 2017.02.06

육아기단축근무 : 2020.08.03 - 2021.08.02  - 일 2시간 단축근무 사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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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21년 부터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인 2017.2.6~2017.12.31 사이 329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8.1.1에 13.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329일/365일*15일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9.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주어집니다.

     

    2021. 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021.2.6~2022.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2.6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부여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방식 변경으로 연차휴가 산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2021.1.1.~2021.2.5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에서 보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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