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phh 2021.09.23 22: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사용 관련 

연차를 사용한 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그렇게 되면 급여 차감이 이뤄지는데 근로자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해 이전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용할 경우 이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연차수당은 1일 8시간 유급인데, 이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기간에 사용하면 1일 6시간 혹은 5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8시간 분의 유급연차를 해당 시간에 사용할 경우 그만큼 유급보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손해분만큼 현금보상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021.11.16 131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58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07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23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27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16
여성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2021.09.27 672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747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894
여성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2021.09.10 519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2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8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66
여성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2021.08.21 3144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27
여성 육아휴직일 계산문의 2021.08.19 149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391
여성 육아휴직 중 복직 1 2021.08.18 243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27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2021.07.29 5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