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al9757 2021.09.24 15:01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10년이상 재직 중입니다. 내년에 아들 초등학교입학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예정이에요.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급여가 줄면, 혹시나 단축근무 중에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직전 3개월의 급여가 줄어있을테고 그 급여를 정산기준으로 하면 10년이넘는 기간동안의 제 퇴직금이 손해를 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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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로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와 약정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고지하고 퇴직금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축전 근속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액과 단축 이후 산정액을 합산하여 퇴직시 계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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