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강내유80 2021.10.21 13:51

안녕하세요. 벌써 네번째 ok노동에서 마음의 위안과 법적도움을 받고 있는 1인입니다.

저는 600명이 넘는 중견기업에 2001년 사무직(비서)로 특채입사하여 현재는 사무직(일반사무) 업무를 하고 있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었고, 사규에 승진기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관습으로 인해

매년 승진자격에서 배제당해가면서 다음해를 기약하며,,사내 분위기에  그렇게 20년이 익숙(?)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회사내에서 출산휴가 제지, 첫번째 육아휴직 제지, 두번째 육아휴직 제지를 나홀로 회사 상대를 맞서 싸울수 있었던건

ok노동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원칙은 해줘야하는게 맞지만, 회사 관례상 이런적이 없었으니 사례를 만들지 만들고 싶지

않았을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전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졸여사무원, 전문대졸 여사무원에게 업무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반복업무에 배치하여 승진의 기회조차

박탈시키며,,, 승진자격에서 누락시킬수있는 명분이 충분히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10년전부터 사내 임원 및 팀장들에게 승진이 왜 안되냐고 물었을때, "다 때가 되면 하게 될꺼야~","좀 만 기다려봐라"라며

시덥지 않은 말로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벌었고,, 그때 당시 그말을 철떡깥이 믿고 기다렸던 현재 저는 아직도 사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문대졸 여사무원은 근무기간 최소 10년이상  최대 21차(본인)는 현재 사원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 저희보다 조금 일찍 입사한 고졸 여사원에게 불과 몇년전 주임이라는 직급을 달아줍니다.

(고졸여사원들은 입사후 약 17년만에 주임승격하였고, 그 중 육휴 들어갔던 여직원은 2년 추가 누락)

이 분위기에 사내임원 중 한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사에서 여직원에게 주임도 달아주고. 참 좋은 회사야... 00씨도 기회가 있을꺼야"라며 저를 위로해주었답니다.

 

하지만...  고졸 남자 사원, 전문대졸 남자사원은 사내 승진기준에 맞춰 승진이 척척 됩니다...

저랑 비슷하게 입사한 공장 관리직 남직원은 이미 예전에 과장이 되었고.. 저보다 입사가 늦은 10년차 남자 전문대졸 직원은

현재 대리를 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인사팀에 따졌지만...괘상한 답변이 옵니다.

"그사람은....영업사원이 가능해~~~ ". "이 사람은 특수직이여서 가능해~~"

지금은 퇴사했지만 전문대졸 사무남직원도 승진사례도 있습니다.

남자 고졸출신 직원들은 이미 차, 부장들이 즐비한 상태니 말할것도 없겠죠~~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사내분위기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고... 신청사유는 자발적 퇴사지만

회사내의 불합리한 차별대우(남녀 승진차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로 여기며 이 사유로 신청할예정인데..

인사팀에서는 현재 저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ok노동에서 위의 상황을 보시고 제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이회사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뿐 아니라, 최소 2개팀업무 겸직 등 여직원을  하대하는 태도는 저희회사 지방이나 본사나 똑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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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22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귀하의 현재 근속요건에 따라 자동승진 조항이 있다면 귀하에 대해 해당 요건을 달성한 경우 승진을 시켰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승진누락을 취업규칙상 인사규정 위반으로 보고 정상적이라면 승진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조의 균등처우 위반 및 임금체불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이후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서 동일한 조건의 남성 근로자가 승진하였음에도 귀하의 경우 승진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의무에 위반되었다 인정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임금차액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핵심적으로 사용자측의 귀하에 대한 승진누락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으로 처우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외강내유80 2021.10.22 14:10작성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건의를 하러 갔을때 인사팀에 방문했었습니다.

    저왈  : "회사에 승진기준이 있는데 승진 안해주는게 문제있는거 아니냐"

    인사팀장왈 : "그 기준은 승진을 시켜준다는게 아니라 그 때에 승진이 될 자격기준이지 해준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측의 말그대로 자동승진이 아니고 승진자격기준이기때문에 안해줄수 있다는 말이 정당한 말인가요?

    다른 모든직원에게는 통하는 자격기준이 왜 여직원에게는 안통하는 걸까요?

    <회사 승진기준표를 첨부하려했는데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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