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j8575 2021.10.28 16:06

2014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1번 임금 인상이 되었고 입사해서 지금까지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 지난해 임금 인상해주시겠다고 하여 참고 일을 하고 있었으나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은 무산되었고, 이후에 22년도에는 대리로 승진시켜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인상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젊은 남자직원을 들어온지 채 1년도 안된것 같은데 대리로 승진시켜주고 저희 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이많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남편이 벌고 있으니 그정도만 받아도 되지 라는 등이야기를 들으라는 듯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9871-8575  조미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7조부터 11일조까지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단지 여성임을 이유로 하는 임금차별은 위의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勞力),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술했다시피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 명확하다면 그에 대한 증거등을 확보하셔서(녹취, 임금비교, 진술서 등)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021.11.16 131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58
»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07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23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27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16
여성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2021.09.27 672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747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894
여성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2021.09.10 519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2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8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66
여성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2021.08.21 3144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27
여성 육아휴직일 계산문의 2021.08.19 149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396
여성 육아휴직 중 복직 1 2021.08.18 243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27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2021.07.29 5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