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사하고 한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할경우 한달전에 의사를 애기하라고 되어있죠..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옮길 병원은 이미 공석이라 빨리왔으면 했구요. 하지만 12월1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화를 내시면서 1월10일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12월말까지 하면 안되냐 여쭤봤더니 역시 안된다고...

그런데 며칠 후 옮길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호과장님은 어떻게든 기다려보겠다 하셨지만 행정원장님께서 일찍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를 채용하라 하셔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고있는 병원에 양해를 구해보았지만 하지말아야할 말까지 하면서 안된다 하시더니 급기야는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처리를 안해주겠다고... 그렇게 되면 다른곳에 입사도 못한다는 반협박적인 말씀을 하셔서 난감한 상황입니다.저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듯...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진짜 퇴사신고를 안해줘도 괜찮은건지요? 옮기게 될 병원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추가로 요양병원 입사동기가 오후출근만 고정 가능하다해서 들어왔는데 밤근무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고 밤근무자 채용시 까지만 밤근무 해달라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후근무만 고정적으로 할수없다. 새벽과 초후출근 병행해야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책임감없이 물어보시더군요.  전 좋은게 좋다고 고정적으로 하는일이 있으니 밤근무가 낫겠다고 오후근무 고정자리가 생기면 얘기해 주십사했더니 뜬금없이 오후고정근무 자리는 없으니 밤근무하라고 다른 소리를 하셔서 이직 생각을 하게 된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책임자의 말에 화가 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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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2.11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한 2021.1.10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2021.1.10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한다 봐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이직할 사업장으로 출근이 촉박한 경우 사용자의 제재를 감수하고 무단결근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장내에서 중요하여 해당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사업장에 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초기에 제안한 근로계약 내용중 업무시간을 상호 합의한 것과 달리 임의적으로 변경시킨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로계약서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즉 구두상이던, 서면으로던 사용자와 근로자가 오후에 고정으로 근로제공 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밤근무가 불가피하다면서 초기 약속했던 근무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30일의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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