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제 계약직 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으로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180일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기58조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 이며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이없을때는 급여가 0원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수당 수급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간급제 계약직 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으로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180일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기58조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 이며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이없을때는 급여가 0원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수당 수급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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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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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서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므로 시급제나 간주근로시간제 등의 특성상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을 할 경우 시간당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인 것 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및 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