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 2021.01.04 07:23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보건업에 종사하는 여성입니다.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으면 출산전후휴가를 쓸수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12월 29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현재 5월 15일에 출산예정이라 출산휴가를 쓸 예정인데

주 5일제로 계산 시 하루는 주휴일로 빠져 주 6일씩 계산되어

12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지 180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혹시 주 4일제로 계산하면 주휴일로 2일이 빠져 5일로 날짜를 계산해야되는건가요??

4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생각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제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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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 보수나 임금등이 발생한 기준일을 말하므로 주4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 중 5일만을 합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출산휴가급여등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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