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블리 2021.01.20 15:46

근로계약서 상 "사업종료시"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22년 2월 28일 종료구요. 

 

출산휴가를 2021년 3월 중순~6월 중순까지 (90일) 쓰고

그 이후부터 2022년 2월 28일(사업종료시까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그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예정인데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 할때

구두상으로 현재 이야기 되었고 신청서를 내면

출산휴가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인터넷으로 회사에서 신청하게 되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닌한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중 60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나,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하시는 귀하께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913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488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83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1977
여성 출산휴가 임신 초 분할사용 후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21.02.24 151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1.02.24 177
여성 단축근무기간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22 752
여성 출산휴가급여 1 2021.02.10 199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13
여성 출산휴가자격여부 1 2021.02.04 131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1.02.02 1275
여성 육아단축근무 2021.01.30 991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83
»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24
여성 출산전후휴가 1 2021.01.04 127
여성 육아휴직 1 2021.01.03 105
여성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2020.12.29 202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3021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38
여성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2020.12.11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