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레몬 2021.01.30 21:16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복직 당일 회사 내 상급자로부터 면담 요청이 왔고 코로나로 회사내에 단축근무가 많아지면서 업무가 과부화되어 1월 말까지만 완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자녀양육을 이유로 거절하다가 일주일 교육 후 재택근무로 전환해준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도 전 계속 단축근무로 재택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교육 후 회사 내 운영부서에서 복직한 지 얼마되지 않아 재택근무는 안된다고 하여 저에게 통보도 없이 2주 뒤로 재택근무를 정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교육이 끝난 날 알게  되었고 다시 항의했지만 결국엔 교육 후 회사로 출퇴근 한 뒤 일주일 뒤에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1 육아단축근무로 전환 신청을 하려 했으나 다시 운영부서 통해 면담이 진행됐고 근무시간 변경을 재차 권유 받았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현재 부서에서는 단축근무가 많아 있을 수 없다며 타부서 이동을 말씀하셨고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타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업무로 교육도 받아야하는 부담감에 이동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그렇게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그 부서로 가겠다고 마음 먹고 말씀드리니 전 이미 타부서로 발령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업무교육을 받은 뒤 바로 혼자 근무는 어렵다는 이유로 재택 들어간지 일주일만에 다시 회사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복직 후 한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전 계속 반복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너무 화가 납니다

전 회사사정을 생각해서 단축근무를 미뤘을 뿐인데 타부서 이동 및 회사로 복귀하여 재택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당한 처우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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