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단축근무에 급여계산에 문의 드립니다.
급여 : 2,500,000
단축근무 시간 일3시간 *5일= 15시간
고용노동부에서 단축근무급여 +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단축근무급여 계산은
2,500,000* 25/40 = 1,562,500원인데 맞는지요.
직원이 단축근무시 급여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에 급여계산에 문의 드립니다.
급여 : 2,500,000
단축근무 시간 일3시간 *5일= 15시간
고용노동부에서 단축근무급여 +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단축근무급여 계산은
2,500,000* 25/40 = 1,562,500원인데 맞는지요.
직원이 단축근무시 급여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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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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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최초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월액 250만원*5/40= 312,500원이 나옵니다.
2)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250만원*0.8= 200만원을 기준으로 40시간-25시간-5시간/40시간을 곱하여= 500,000원의 급여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812,500원이 됩니다.
25시간 근로에 대해 25시간/40시간*250만원 1,562,5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812,500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여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