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1.02.22 16:03

육아휴직 단축근무에 급여계산에  문의 드립니다.

급여 : 2,500,000

단축근무 시간 일3시간 *5일= 15시간

고용노동부에서 단축근무급여 +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단축근무급여 계산은

2,500,000* 25/40 = 1,562,500원인데 맞는지요.

직원이 단축근무시 급여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최초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월액 250만원*5/40= 312,500원이 나옵니다.

     

    2)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250만원*0.8= 200만원을 기준으로 40시간-25시간-5시간/40시간을 곱하여= 500,000원의 급여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812,500원이 됩니다.

     

    25시간 근로에 대해 25시간/40시간*250만원 1,562,5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812,500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여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913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488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83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1977
여성 출산휴가 임신 초 분할사용 후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21.02.24 151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1.02.24 177
» 여성 단축근무기간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22 752
여성 출산휴가급여 1 2021.02.10 199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13
여성 출산휴가자격여부 1 2021.02.04 131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1.02.02 1275
여성 육아단축근무 2021.01.30 991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83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24
여성 출산전후휴가 1 2021.01.04 127
여성 육아휴직 1 2021.01.03 105
여성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2020.12.29 202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3021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38
여성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2020.12.11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