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하는데요
기존 근무 복직 말고
3교대를 하라는데.. 아기가 어려서 3교대는 힘들다 했지만 자리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복직후 다른 부서 이동 가능 하다 라는 서명도 받아갔었는데요. 혹시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하는데요
기존 근무 복직 말고
3교대를 하라는데.. 아기가 어려서 3교대는 힘들다 했지만 자리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복직후 다른 부서 이동 가능 하다 라는 서명도 받아갔었는데요. 혹시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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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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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근무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등 일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시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임금은 같더라도 배치전환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