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ssion 2020.08.21 14:29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 2월이 출산 예정일이고, 몸상태가 계속 안좋고 위험해서 2개월의 병가 신청위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대표님은 병가 쓰기 전에 남은 휴가를 다 써야 된다며

연차는 이미 다 썼으니 출산전후휴가 (출산후 보장되어야하는 45일은 제외하고) 까지 소진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임신중인 직원은 출산전후휴가는 남겨두었다가 내년 출산 직전 만삭일때 쓰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내부규정에도 병가 전 휴가 소진을 필수로 한다는 조항도 없는데

대표님 주장대로 병가 전에 출산전후휴가 소진까지 강제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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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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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병가를 신청한다면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병가와는 그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른 제도에 해당하므로 병가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74조에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정한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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