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콩콩 2020.09.18 11:15

배우자(남)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자의 자녀  1명 (2019.09.30 출생) 후 육아휴직 미사용 으로 자녀 현재 (2020.09.18 기준)  2세 이며 육아휴직을 분할사용 요청하셨는데요

2020.년 10월~12월까지 2개월만 사용후 다음에 다시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시는데
최대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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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분할은 최대 1년 중 1회만 허용하나 사업주가 법률상 부여된 1년 이내에서 1회를 초과하여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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