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휴직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월 까지 지급 받고있습니다.
9월12일 아이가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직기간동안 배우자출산휴가 및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휴직이 종료되야 실행 및 청구 가능한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휴직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월 까지 지급 받고있습니다.
9월12일 아이가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직기간동안 배우자출산휴가 및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휴직이 종료되야 실행 및 청구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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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 2020.11.26 | 189 | |
여성 |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20.11.12 | 614 | |
여성 |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 2020.11.09 | 469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01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481 | |
여성 |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 2020.11.02 | 730 | |
여성 |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30 | 1545 | |
여성 |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 2020.10.28 | 493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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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해당 배우자가 적법하게 휴직중인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에 따른 5일의 유급휴일은 사용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