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히아 2020.10.26 21:10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들어올 때 여러 이유로 부장님께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는 어떤 서류나 각서를 쓴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복직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와 이야기를 한 부장님은 그만 두시고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 뿐 아니라 문자나 전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두의 경우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알더라도 귀하께서 부인하신다면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89
여성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20.11.12 614
여성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2020.11.09 469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01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483
여성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2020.11.02 730
여성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20.10.30 1545
여성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2020.10.28 493
»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0.10.26 359
여성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2020.10.24 444
여성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2 244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1 2020.09.24 1160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08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6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2020.09.15 722
여성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8.31 682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886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59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 2020.08.11 219
여성 권고사직후 해고에 관하여 2020.08.02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