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와 2020.10.30 14:51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니다.

저는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서울 모 사립초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국어 원어민교사 입니다.

12월 22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 신분이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인과 동일하게 휴가가 적용이 되는지...여러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1. 외국인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출산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아니면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출산휴가시 급여를 고용보험 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분들은 휴가시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일부를 사업장에서 받는다고 하던데 외국인도 해당이 되는지요?

4. 학교 특성 상 여름, 겨울방학이 있어서 여태까지 연차나 이런 휴가를 써 본적이 없는데 학교 근무자에게도 연차라는 휴가가   있는건지요? 있다면 출산휴가 외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5.남편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사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몇일정도 인가요?

6. 출산 후 산후 도우미 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외국인이라 한국어가 서툴러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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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사립학교의 정교사가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9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1개월은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라면 3개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사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간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 55조에 따라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적용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1년 미만인 경우 연가 1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사용 방법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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