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쏘쏘쏘쏘쏘 2020.11.09 17:08

출산휴가 기간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

출산휴가 급여 200만원까지는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자나요 ..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회사에서 받았는데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에서 고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못받은 비용은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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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7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뜻인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회시번호 : 평정 68240-116,  회시일자 : 2003-03-31)라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의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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